내년부터 공기청정기에 먼지 탈취 효율의 표기를 의무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계획은 공정위를 비롯한 중앙부처,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공기청정기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기에 탈취 효율을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공기청정기에는 제습 기능뿐 아니라 탈취 기능도 함께 포함되는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제한
[김규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