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국토교통부가 표준건축비를 7년째 올리지 않자 한 임대주택 건설업체가 행정입법 부작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표준건축비를 두고 업체가 국토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국토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역의 한 임대주택업체는 최근 국토부를 상대로 표준건축비 인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표준건축비가 오르지 않아 임대주택 건설은 물론 분양전환도 어렵다"며 "업체가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그만큼 사정이 어렵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1월 표준건축비 인상계획을 밝혔지만 임대주택 입주민 반발이 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표준건축비가 인상되면 공공임대주택 초기 임대료와 5년 임대의 경우 분양전환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표준건축비가 10~30% 오르면 5년 임대의 경우 임대료는 2만3000~7만원, 보증금은 450만~1290만원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단순히 5년 임대뿐만 아니라 영구·국민·10년 임대 등 모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표준건축비는 5년 임대 분양전환가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행 규정상 5년 임대 분양전환가는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과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하지만 분양전환 시 표준건축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업계는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5년 임대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표준건축비는 2008년 16% 인상된 후 7년째 오르지 않았다. 현재 전용면적 60~85㎡ 아파트 ㎡당 표준건축비는 평균 99만1000원으로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145만9500원)의 68% 수준에 그친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7년 동안 임금·자재 등 가격은 20% 이상 올랐는데 표준건축비는 오르지 않아 사업성이 크게
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강호인 국토부 장관에게 표준건축비를 기본형 건축비의 90% 수준까지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요구와 임대주택 입주민 민원 사이에서 국토부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