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 ‘재형저축’ ‘재형저축 판매 마감’
2015년이 사흘 남은 가운데 올해를 끝으로 판매가 마감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은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 상품이다.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연간 최대 납입 한도 600만 원을 채우면 2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기간도 10년이다.
그러나 소장펀드는 의무 가입기간은 5년이며, 중도 해지시 납입액의 6.6%를 돌려줘야하고 연봉 5000만원의 제약조건이 따른다.
재형저축은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상품이다.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1200만 원(분기별 3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내지 않아도 되고 예금금리는 연 4% 수준이다.
신동일 KB국민은행 대치PB센터 부센터장은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은 내년 납입분부터 농어촌특별세(1.4%)가 면제돼 절세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입조건을 충족할 경우 꼭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은 내년 도입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납입
재형저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재형저축, 가입 요건 충족하나 알아볼까” “재형저축, 내년 절세효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네” “재형저축, 예금 금리는 연 4% 수준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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