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도입된 민간 임대주택 4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8년 공급 이래 최대 규모다.
서울시는 전세난이 예상되는 봄 이사철을 대비하기 위해 예년(3월 초 접수, 4월 초 대상자 발표)보다 일정을 앞당겨 오는 30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1월 14일부터 2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시 SH공사가 가구당 8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7600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00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SH공사에 임대료(지원금별 차등 적용)로 매달 내면된다.
서울시는 총 4000가구 가운데 34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6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이 가운데 절반은 25개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다.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200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며,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SH공사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할 경우 총 계약기간 내(갱신 계약기간 포함) 1회에 한해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내년 1월 14일부터 22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2월 26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통보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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