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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상업지가 많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 [김호영 기자] |
A씨처럼 도시계획선을 옮겨 용도지역 면적을 조정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에 속아넘어가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용도지역 변경 권한은 광역 시·도지사에게 있는 데다 요건도 매우 까다로워 단순히 특정 개인의 재산권 행사만을 위해 이뤄지는 일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 일대 노선상업지역 땅을 가진 토지주들 가운데 이 같은 유혹에 넘어가 피해를 본 사람이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선상업지역은 보통 용도지역상 상업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이 섞여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노선상업지역 면적은 약 89만6000㎡로, 전체 길이만 95㎞에 달한다. 2012년 이전에는 상업지와 일반주거지 중 면적이 더 큰 쪽 용적률과 건폐율을 전체 필지에 적용할 수 있었다.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 비율이 1대1인 노선상업지역은 상업지역 면적을 조금만 더 넓히면 상업지역 용적률인 800%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모 업체가 파고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상업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를 나누는 도시계획선을 바꾸는 전략으로 상업지역 면적을 키워주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민간업체가 사실상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런 감언이설에 넘어가 용역비를 지불한 곳이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용도지역 변경은 업체 한 곳이 힘쓴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강남구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용도지역 변경 권한은 시·도지사,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갖고 있다. 바꾸는 것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때도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해당 자치구 차원에서 실태조사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이후에는 다시 시에서 진행하는 조사와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계위 심의를 통과해야만 도시계획선을 건드릴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개발이나 정비사업 등 시 도계위를 거치는 사업일 때에만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며 "지금까지 노선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용도지역을 조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