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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비과세 혜택 부활’ 해외펀드 투자 고려할 점은

기사입력 2016-01-07 13:57


8년만에 비과세 혜택이 부활한 해외펀드에 주목해야 한다.
올해는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해 가입 이후 최대 10년간 주식 매매 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내년 12월말까지 가입한 펀드가 대상이며 1인당 가입한도는 3000만원이다.
그동안 해외 주식형 펀드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했다. 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최대 41.8%까지 세금이 부과됐다. 이 때문에 비과세 되는 국내 주식형 펀드나 양도소득세 22%가 분리과세 되는 해외 주식 직접 투자에 비해 불리했다.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부터 3년간 비과세 혜택을 준 적이 있다. 다만 이번에는 당시 지적됐던 정책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혜택을 더 늘렸다는 점이 특징이다.
2007년 당시 브릭스·중국펀드 등을 중심으로 해외 펀드 투자 붐이 불었다. 2007년초 2600억원에 불과했던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1년만에 1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새로운 투자처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해외 펀드 수익률은 곤두박질 쳤고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된다.
특히 제도적 헛점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일단 비과세 혜택 기간이 3년에 불과해 비과세 종료 시점에 손실이 발생해도 일정 기간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했다. 또 환율 상승을 환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됐다.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 10년간 수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결정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만 보고 해외펀드에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해외펀드 투자시 환율변동, 정보부족 등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여러 국가에 분산 투자할 것을 권고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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