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겨울철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5만5000여 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6900여 가구는 계량기 고장 등 관리 부실로 난방비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은 아파트 난방용 계량기 관리주체는 물론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우선 난방용 계량기 관리주체를 정부·지방자치단체로 명시했다. 계량기 사용자에게도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난방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하게 돼 난방비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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