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뒤 취득세를 산정할 때 웃돈이 붙은 가격 상승분(프리미엄)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대로 분양가보다 가격이 낮아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했을 때는 분양가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1월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종전에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분양권을 샀을 때 실거래가(분양가+옵션가격+프리미엄) 중 프리미엄을 제외한 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겼다.
그러나 행자부는 실제 취득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기는 것이 옳다고 보고 프리미엄을 포함시켰다.
프리미엄을 포함해 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과세율이 두 배로 뛴다. 분양가 5억9870만원짜리 분양권을 프리미엄 7000만원을 얹어주고 매입한 경우 기존대로 5억987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700만원대 지방세(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세)가 부과되지만 현행대로는 6억원 이상으로 분류돼 세금이 1500만원을 넘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면서 세종시와 인천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 문의를 계기로 프리미엄도 취득세에 반영된다는 유권해석을 담은 지침을 모든 지자체에 보냈다"며 "일반적 주택 거래에서 취득한 가격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매기는 게 형평에 맞는다"고 말했다.
비판이 나오자 행자부는 새 지침 통보 전 분양권을 샀으면 종전대로 프리미엄을 과표에 반영하지 않는 보완책을 내놨다. 그러나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분양가대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더군다나 증세 부담을 안기면서 사전 예고를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실거래가 정착할 수 있는 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 등 세율이 두 배로 뛰는 경계 구간에 있으면 이를 피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