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가구 간 내력벽 철거를 포함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기준과 범위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성남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요구로 가구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해주기로 했지만 워낙 사례가 다양해 세부 기준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자에 따르면 아파트 수직증축 시 허용되는 가구 간 내력벽 철거 기준은 늦어도 3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건기연 관계자는 "일부 철거에 벽 이동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며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상황까지 고려해 1차 안전진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력벽 철거를 포함하는 안전진단에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며 "신축 당시 구조기준이 아닌 안전진단 당시 구조기준을 대입해 수직증축 가능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해도 건축심의(보강설계) 과정에서 수직증축 층수나 가구 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아파트 기본 뼈대인 가구 간 내력벽 철거를 포함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일반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준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가구 간 내력벽 철거 범위를 법령에 못 박지는 않을 예정이다. 워낙 아파트마다 벽 형태와 길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눈치를 살펴 세밀한 논의 없이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주기로 했다는 비판은 여전히 거세다. 가구 간 내력벽 철거 리모델링은 준공 후에도 정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온라
TF가 뒤늦게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시뮬레이션에 착수한 것도 논란거리다. 다양한 내력벽 철거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도 없이 국토부가 지난달 성급하게 철거 허용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