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0대 이모 씨는 본인과 아내 명의로 가입한 변액보험 때문에 보험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2004년 5월과 다음해 2월 M생명의 ‘무배당 My Fund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했는데 작년 말 기준 해지환급금이 10여년 동안 낸 원금에도 못 미쳐 속이 탄다. 이씨가 가입한 변액보험의 펀드수익률(누적)은 160%를 웃돌지만 비싼 사업비 때문에 원금에 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씨는 본인과 아내 명의의 변액보험에 매월 30만원씩 총 7200여만원을 넣었다.
#주부 김모(57) 씨는 보험사가 내놓은 민원 해결책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가까운 지인 계약 민원인데 그 책임을 해당 설계사(지인)에 따져 해결하라는 보험사의 무책임에 분통이 터진다. 김씨는 환갑때 부부여행을 계획하고 2008년 6월 H생명의 ‘(무)프리미엄인덱스연금보험’에 들었다. 매월 10만원씩 10년 가까이 계약을 유지해오다 최근 환갑이 넘어서도 계속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10년 의무납입으로 설계해 가입한 줄 알았던 상품이 15년 의무납입으로 둔갑한 것이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보험사들의 무책임한 ‘민원 폭탄 돌리기’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보험사들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회사 차원에서 지기 보다는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와 해결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씨의 경우 변액보험 가입 당시 판매 수수료 등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간과됐다고 주장한다. 10여년 동안 불입한 총 보험료(7200여만원)의 10%상당인 720여만원을 보험사가 사업비로 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민원을 냈으나 보험사는 보험 가입 당시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와 해결을 보라고 했다. 이씨에게 상품을 판 설계사는 현재 일을 그만 둔 상태다.
환갑을 앞두 주부 김씨는 환갑때 쓸 여행비를 보험을 통해 마련하려다 지인인 설계사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10년 동안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한 줄 았았는데 확인해 보니 환갑이 지나서도 보험료를 내는 15년납인 것. 김씨 역시 보험사에 민원을 넣었지만 보험사는 상품을 판 설계사와 해결을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당시 설계사가 상품 판매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10년 의무납이 아닌 15년납으로 속여 가입시킨 것이었다. 김씨는 설계사가 가까운 지인인 탓에 민원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구나 이 설계사의 형편이 녹록지 않아 책임을 지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불완전 판매 책임을 판매 담당인 설계사에게 전가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통상 보험 가입이 지인을 통해 소개에서 소개로 이뤄진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인간관계를 이용해 보험사들이 민원을 의도적으로 철회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외국계 보험사 설계사는 “지인 계약이 많은 보험 계약 때문인지 보험사가 설계사에 민원을 전가하면 (민원인이) 민원을 철회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고 귀띔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수당까지 챙긴 설계사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2012년 1만642건에서 2013년 1만446건, 2014년에는 1만826건을 기록했으며, 작년 상반기에는 5397건이 발생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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