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6일 서울 중구 다동 예보 본사에서 금융회사 예금자보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예금보호여부 설명의무제도 준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호여부 설명의무제도
이날 준비 간담회에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상품설명서를 비롯한 거래신청서 양식 변경 등 금융회사들의 준비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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