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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금융사가 스스로 고객 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해 고객 확인을 수행토록 의무화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고객확인 거부 시 금융사의 임의거절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거래가 불가능 해진다.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는 ▲신규 계좌 개설 ▲2000만원(1만 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다. 신규 계좌에는 예·적금 뿐 아니라 대출도 들어가 사실상 대부분의 신규 거래가 포함됐다. 고객확인을 위해서는 실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해 신분증을 비롯한 실명확인 증표가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필요한 서류는 거래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급여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하고 사업자계좌(법인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모임계좌를 만들려면 구성원 명부나 회칙 등 모임 입증서류 등이 필요하다.
최성일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올해부터 변경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이어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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