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구내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 가운데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를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기간을 오는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면 연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민간 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법이 개정되면서 취해진 조치라는 것이 강남구의 설명이다.
지방세 감면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전체면적 1000㎡ 미만의 민간건축물(구내 대상건물 1만6296가구)이다.
이들 건축물이 자체 내진 보강시 건축(
강남구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보강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신청시에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고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