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주택구입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LTV 규제한도인 집값의 70%를 꽉 채워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집을 구입할 만한 여윳돈이 부족한 젊은층이 전세금 급증에 따라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는 경우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지난해 기준 작게는 2.4%대까지 떨어진 바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매력으로 일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환 수요까지 가세한 탓이다.
5일 매일경제 집계 결과,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말 기준 방공제 보험·보증 방식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1조923억원으로 2013년말(32조6865억원)의 2.2배에 달한다.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구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LTV 한도인 집값 대비 70%에서 방 공제 명목으로 서울 기준 3200만원을 차감한다. 일명 ‘방 빼기’라고도 불리는 방 공제는 소액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LTV 한도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뜻한다. 향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한 보호조치다. 은행들은 방 공제 차감없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MCI(모기지신용보험)나 주택금융공사의 MCG(모기지신용보증) 연계형 주택담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MCI 방식 대출은 2013년말 27조7803억원에서 2015년말 60조1884억원으로, MCG방식 역시 같은 기간 4조9062억원에서 10조9039억원으로 갑절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14년말까지 0.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고객이 부담해야 했던 MCI 방식대출은 은행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서 전세의 매매 전환 수요 급증 바람을 타고
한 시중은행 여신부서 팀장은 “2014년 LTV 한도가 60%에서 70%로 증가하면서 한도를 최대한 채워 집을 사는 고객이 늘어난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신용대출 등 다른 유형 금리와 격차가 벌어지면서 부족금액 이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이 크게 늘어났다”고 전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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