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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투표의 경우 총 416사가 계약을 완료했고, 총 377사가 전자투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올해에도 계약이 활발하게 체결 중이며 이달 15일 기준 77사(유가증권 21사, 코스닥 55사, 비상장 1사)가 계약 완료했다.
전자위임장은 지난해 총 431사가 계약했고, 총 365사가 전자위임장을 이용했다. 올해에는 현재 77사가 계약을 체결(유가증권 19사, 코스닥 57사, 비상장 1사)했으며 대부분 전자투표와 함께 계약한 곳들이다.
대다수의 12월 결산법인들은 3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서울·수도권 등에서 주주총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있어 주주들은 시간적, 장소적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
하지만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회사의 주주들은 이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이용하려는 회사는 이달 말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주주총회에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계약체결 이후 이사회에서 전자투표 채택을 결의하고 주주총회 2주전까지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을 첨부해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사이트(http://evote.ksd.or.kr)에서 전자투표 이용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또 전자위임장을 도입한 회사는 주주총회 17일 전까지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주주는 이달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사이트에서 전자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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