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SGI서울보증은 모범 납세자를 상대로 보증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모범 납세자들이 SGI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이행보증보험료가 10% 할인된다. 우대 대상자는 2014년 이후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국세청장 표창
또 SGI보증보험은 모범 납세자들에 대한 지점장 전결 보증 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늘리는 동시에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모범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