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시 일률적으로 저평가한 것은 차별이라며 나이와 상관없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모씨 등 A사 과장급 50명은 1950년에서 1953년 출생자로 2004년 회사 정기 고과평가에서 C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고 보직을 박탈당한 뒤
인권위는 "진정인 중 다수가 100점의 절대평가 점수를 받았지만 상대평가 점수에서 C등급을 받았다"며 "이는 회사측이 특정 연령대 직원에게는 일률적으로 낮은 등급을 줘 차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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