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에서도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한 방법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도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업무를
다만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성과 보안성 테스트를 거친 곳에 한정한다.
금융위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은행 대비 지점과 점포 수가 적은 2금융권의 고객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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