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규주택 공급과잉과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라 최근 미분양이 급증한 지역 중 주택공급수가 1000가구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사심사 후 추가로 본사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분양보증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분양주택 급증지역의 공급제한이나 인위적인 공급물량 조절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심사대상이 일부 사업장에 한정되고, 사업장별로 분양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사업자들이 우려하는 분양일정 연기에 따른 비용증가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증신청시 심사일정을 사전에 설명해 보증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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