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부동산 담보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 이 협약은 한국감정원이 보유한 시세 정보를 활용해 저축은행의 부동산 담보물건 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저축은행 여신정책 개발에 상호 협력하는 등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여신업무 효율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을 담았다.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고, 저축은행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해 신용질서 확립과 거래자 보호 등 업무를 담당한다.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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