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원리금을 연체하고 단일판매계약이 해지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던 A기업.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란 정보를 미리 알게 된 이 기업 임원들은 회생 신청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자기 지분을 매도했다. 단일계좌 거래량이 과다하게 증가하면서 A기업은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됐지만 이미 주가는 급격히 떨어진 후였다. 이후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은 A기업은 상장폐지됐고, A기업의 회생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A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한계 법인의 내부자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한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실적 발표 기간을 맞아 A기업처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를 적극 감시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오창원 기획감시팀장은 “결산 실적 발표 임박 전 호재를 유포한 뒤 주가 반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한계법인의 주요 주주 등이 악재성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에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의 특징으로 ▲ 비정상적인 주가 및 거래량 급변 ▲ 최대주주 등 회사 내부자의 보유 지분 매도 ▲감사보고서 미제출 등 재무건전성 및 기업투명성 의심행위 ▲ 투자주의 종목 지정 등 시장경보 발동 등을 꼽았다.
거래소는 작년 12월 구축된 사이버감시시스템을 활용
오창원 팀장은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을 참고하고,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 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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