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 85만 필지 가운데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가 누락된 땅을 조사해 진짜 땅 주인을 찾아주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 대부분 30년이 넘어서면서 매매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토지나 도로의 주인을 가리는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37년부터 1991년 사이에 서울시 면적의 22%(133.15㎢, 58개지구)에 걸쳐 이뤄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를 구획 정리한 뒤 새로운 토지로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이뤄졌다. 환지 당시 기존 토지는 없어지고 환지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때 청산금을 미납하거나 등기신청이 누락되는 등의 이유로 새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기존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었다. 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전 토지보다 환지 가격이 높은 경우의 차액이다.
서울시의 이번 일제 조사는 각 자치구에서 토지대장과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 목록을 뽑은 뒤 시의 환지 기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환지 당시 청산금을 내지 않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체납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다.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청산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지등기를 신청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을 압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3월 중 관계부서, 25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된 토지의 실소유자를 찾아 시민혼란 해소는 물론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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