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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 사례에서 등장한 4명 가운데 누가 주식 불공정거래로 간주돼 처벌을 받을까.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된 주식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에 따라 A·B·C 세 사람은 처벌대상이 되지만 D씨는 아니라는 사실상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상장사의 미공개정보나 미발표 정책정보를 한 다리 거쳐서 전해받은 소위 2·3차 정보수령자에게도 과징금을 매기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사례별로 어떤 행위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금융당국이 다음주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시장질서 교란행위 가이드라인'을 최종 작성해 이르면 오는 7일부터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 업계 종사자들에게 2000부를 배포하기로 했다.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단행본 48쪽 분량의 이 가이드라인은 총 27개 사례별 문답식으로 제작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발표 안 된 정부정책을 주식 투자에 활용하는 것도 불법이고 △카톡 등 SNS를 통해 유포된 미공개정보의 경우 동창회 등 특정집단만 공유했다면 2, 3차 정보이용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폭넓게 유포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재원 기자 /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