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해 그림으로 표시된 토지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작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종이지적도에 그림으로 표시된 토지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도해(圖解)지적 수치(數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실험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도해지적은 100여년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그려 토지경계가 점과 선으로 표현돼 위치정확도가 낮은 반면, 수치지적은 토지경계의 위치가 좌표로 등록돼 측량성과의 정확도가 높다. 특히 지적도에서 경계선 0.1㎜는 지상에서 12㎝에 해당해 도면의 토지 경계와 실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국토의 14.8%를 차지하고 토지 소유자간 분쟁요인이 됐다. 현재 수치지적 전환율은 전국토 3803 필지 중에서 233만 필지(6.1%)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올해 실험사업에 이어 2017년 시범사업 및 법·제도를 정비한 후, 2018년부터 확산사업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토지경계 수치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약 37만건(119만 필지)씩 이뤄지는 도해지적측량(토지분할, 경계복원측량 등)시 수치화측량을 병행해 토지경계 좌표 등록을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경계 분
아울러 국토부는 토지경계가 정형화된 도해 경지정리지구는 현지측량을 최소화하고, 최신측량기술인 드론(Drone)을 활용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시켰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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