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택지지구 등에서 토지보상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드론을 활용한 조사방법을 도입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보상 현장조사에는 항공사진이 활용됐지만 해상도가 낮아 세부 물건 파악이 어렵고 불법 보상투기 등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형이 험난해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익사업 시행시 토지보상 현장조사
또 드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반기중 2개 사업지구(댐, 택지)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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