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금융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 소비자가 신용정보회사나 금융회사에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금융 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내 자신의 신용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정보 주체가 알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사용 목적, 날짜, 내용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