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가 통장과 인감을 도둑맞은 데다 비밀번호까지 쉽게 노출된 경우 절도범이 예금을 인출했어도 은행에 확인 소홀로 인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000년 B은행 순천지점에 계좌를 개설한 A씨가 예금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장절
재판부는 은행에 '부정 인출' 확인 의무를 지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통장ㆍ인감이 있고 비밀번호까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내 준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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