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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민연금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최 회장은 배임 등 사유로 형사처벌 받았던 전력이 있어 연금 내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27조는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은 사내이사(등기인사) 후보 안건에 반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16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투자위원회는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이 주관하고 기금본부 실장급 인사들이 참여한다. 보통 사회적 관심사가 크고 찬반 의견이 대립될 경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연금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는 점은 최 회장 사내이사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큰 이견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의결권 전문위원도 "보통 내부적으로 국민연금의 정책 결정이 부담이 될 경우 의결권 전문위원회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안에 대해선 아직 위원회 소집을 통보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ISS도 SK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난주 발송한 보고서에서 최 회장의 SK 사내이사 복귀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유했다. 최 회장이 업무상 배임죄와 횡령죄로 두 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등기이사 복귀 시 회사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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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국내 기관투자가들에 최 회장의 SK 사내이사 복귀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유했다.
국민연금은 최 회장 사내이사 선임건에 대해 국내 의결권 전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자문을 받고 있다. 서스틴베스트가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벌 오너가의 사내이사 복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반대' 권고를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미 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최 회장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상황에서 서스틴베스트 홀로 찬성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총에서 표 대결이 예상되자 SK그룹 측은 국내 기관 등을 상대로 우호 지분 확보에 안감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32만4000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던 SK 주가는 14일 현재 30% 가까이 빠진 22만9000원 수준이다.
한 기관투자가는 "SK 고위 임원진이 직접 나서 지분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주총이 가까워질수록 소규모 투자설명회를 수시로 개최
한편 '2차 슈퍼 주총데이'로 불리는 18일에는 SK를 포함해 총 220개 유가증권 상장사의 주총이 개최될 예정이다. SK텔레콤 등 SK 계열사와 LG 계열사,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 계열사와 현대중공업 계열사가 이날 주총을 연다.
[김혜순 기자 / 김효혜 기자 / 채종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