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이 홈쇼핑 채널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시장지배적
재판부는 홈쇼핑 사업자 등 프로그램 제공업자들은 상품 판매를 위해 케이블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송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케이블 방송사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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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이 홈쇼핑 채널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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