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철도와 병원, 항공운수 사업 등은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해도 철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 항공기 조종 등 필수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또 노조의 파업권을 사전에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지만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참가자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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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철도와 병원, 항공운수 사업 등은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해도 철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 항공기 조종 등 필수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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