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면제해주는 조세특례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세금 포탈을 위한 서류 등을 만들기 위해 수천명의 명의까지 도용한 것으로 저희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철 등을 유통하는 부산의 한 폐자원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지난 2년동안 면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모두 21억원.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철 등 폐품을 사는 경우 세금계산서 없이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이 업체는 무자료로 대량의 고철을 매입한 뒤 세금면제를 위해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특히 개인 명의 도용은 무려 2천여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명단에는 가정주부에서부터 학생, 승려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금포탈에 이용된 것입니다.
부산지검은 이같은 업체들에 대한 첫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폐자원 업체 12개를 적발하고 업주 5명을 구속하는 한편, 10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포탈한 세금은 모두 합쳐 50억원이 넘습니
검찰은 이번주중으로 관련자와 업체 등을 일괄 기소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경위 등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도입 목적과는 상관없이 명의 도용 등을 통해 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조세특례 제도.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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