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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깜깜이 실적'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당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서 뜨는지 지는지, 또 제품가에 판매관리비나 광고비가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어림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입점료를 두고 씨름해야 하는 국내 백화점 등도 상대방 매출 정보 등을 파악하지 못해 불리한 계약을 맺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 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꾼 외국계 기업 등도 외부감사와 재무제표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만든 법안이 과잉규제인지 아닌지가 규제개혁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금융위원회가 유한회사까지 외감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자 규개위가 '과잉 규제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 철회 또는 수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25일 금융위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최종 심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2014년 10월에 입법예고된 법안으로 규율 대상을 현행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상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법령 제·개정 시 규제사항에 대해 대통령 직속 규개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처럼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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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유한회사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과 사원 수 제한이 없어졌고, 지분 양도도 허용돼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는 외감법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산 1000억원 이상 유한회사는 2010년 306개에서 2013년 537개로 3년 만에 75.5% 증가했고 1조원을 넘는 회사도 7~8개에 달한다.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소규모(자산, 종업원 수 등) 법인을 제외한 모든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규개위는 해당 개정안이 꼼수를 부리는 외국계 기업 외에 이미 성실하게 외감을 받고 있는 다른 기업에까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규개위 관계자는 " '중요 규제'로 올려 최종 심사까지 가는 데는 기준이 있다"며 "외감 대상이 확장돼 모든 유한회사에 적용되는 만큼 파급 효과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금융위의 외감법 개정안은 '중요 규제'로 분류돼 최종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외감법 대상 확대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외감 대상 확대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법이 바뀐다면 외국계 기업들이 곧바로 유한책임회사, 합자회
따라서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선 외국처럼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외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영국이 650만파운드(약 107억원) 이상 기업은 법인 형태와 상관없이 외감을 적용하는 사례 등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