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주택자금 대출 때 0.2%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22일 서울시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확인되면 주택자금대출 연이자를 최대 0.2%포인트 깎아준다.
아직은 대출자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출력해 은행에 제출하지만 다음달께부터 전자계약시스템에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