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주택연금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중 주택공사법을 개정해 9억원이 넘는 집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금융회사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로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린다.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이라 9억원 초과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제출해 9억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권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오피스텔 규모는 51만709채로 이 중 업무용 오피스텔은 5만9073채, 주거용 오피스텔은 12만3755채에 해당된다.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이 모호한 겸용 오피스텔(32만7881채)까지 포함하면 국내 주거용 오피스텔은 40만여 채에 달한다.
금융위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택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의 '내집연금 3종 세트'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60대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고, 30∼50대는 보금자리 대출을 신청할 때 앞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중 내집연금 3종 세트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