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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우조선은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를 5조5051억원에서 2조9372억원으로 정정한다고 공시했다. 차액인 2조5679억원은 각각 2013년과 2014년 실적에 분산 반영돼 흑자로 공시됐던 2013년과 2014년 영업손실은 각각 7784억원, 7429억원 적자로 둔갑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과 외부 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 역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3개 연도 손실 규모가 변한 것은 아니다"며 "장기매출채권 충당금 설정 등 당시 가정했던 여러 조건이 변해 사후적으로 오류가 생긴 부분을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진회계법인도 "진행 기준을 사용하는 조선업 특성상 과거 추정에 대한 오류를 사후적으로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과 2014년에 4000억원대 영업흑자 실적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 투자자들이 회계 부실에 대한 소송을 줄지어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원고는 대우조선에 투자를 한 187명이며 피해 배상금액으로 7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집단소송에 나선 투자자들은 2015년 4~7월 사이 3개월간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로 제한됐다.
[박용범 기자 / 김제림 기자 /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