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임차료 부담이 많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매입임대 입주자의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등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80%초과: 5점, 65%~ 80%: 4점, 50%~65%: 3점, 30%~50%: 2점)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았던 매입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도 저금리 버팀목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을 말한다.
또한 공공주택의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허용하고,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시 공급가격 규정을 신설했다.
공급가격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매입임대주택에 기금 전세대출 지원은 전산개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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