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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8일부터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내일부터 각 금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고객이 은행과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후 금융사 홈페이지의 ‘인터넷뱅킹-개인정보관리’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집 또는 회사 주소, 도로명주소, 5자리 우편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금융사는 확인증 및 안내문을 수령해 신청자에게 변경결과를 문자로 통지한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금융주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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