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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해외건설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해외투자개발사업 발굴·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KOIF 투자 대상으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의 투자자문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KOIF 투자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투자와 사업 관리를 위해 훈령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훈령 개정이 지연돼 KOIF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주한 10억달러 규모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 사업 투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국토부는 이 사업을 KOIF 1호 투자 대상으로 검토했지만 한국 시공사가 입찰에서 이탈리아 업체에 밀려 떨어지면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사업 전반을 관리하며 향후 발전소를 운영하지만 시공권을 우리 기업이 따내지 못해 KOIF 자금을 투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개발·운영·관리하는 사업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며 "현재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투자 조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OIF 투자를 실제 집행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목표 수익률을 알려진 것보다 높게 잡고 있는 것도 투자 지연 이유로 거론된다. 대외적으로는 연 6% 정도 수익이 나면 투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연 10% 정도 수익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시아·중동·중남미 개발도상국 투자개발형 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나 국부펀드 지원 없이는 수주가 쉽지 않다"며 "KOIF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