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에 사는 주부 김모(42)씨는 지난 2011~2012년 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변액보험 2건에 가입해 지금까지 보험료로만 4100여만원을 냈지만 ‘깡통보험’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 가입기간 중 급전이 필요해 중도인출 370만원과 약관대출 290만원을 받고, 사정이 있어 최근 2개월치 보험료를 못냈던 것 뿐인데 계약이 실효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약환급금은 ‘0원’이 됐다.
김씨가 보험료로 4000만원 이상을 내고도 깡통보험이 된 것은 ‘보험료 자동 대체납입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내지 못할 때 적립금이 월 보험료로 대체납입돼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유니버설’ 상품 등에 있는 기능이다.
문제는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가 안 들어와도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동으로 대체납입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적립금이 바닥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효된다. 해약환급금이 0원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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