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증권사 신설 허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업 허가 정책 운용 방향을 확정해 발표하면
금융당국은 또 증권업 허가 취득 후 최대주주 지분을 제 3자에 양도하는 식으로 매각 차익을 목적으로 한 증권업 허가를 차단하기 위해 허가시 조건 부가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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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증권사 신설 허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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