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의안분석 대상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부적절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CGS는 3월 중 개최된 12월 결산법인 237개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찬반 권고를 담은 의안분석 보고서를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했다.
분석대상인 237개사는 정기주주총회에 총 1675건의 안건을 상정했고 CGS는 이 중 304건(18.15%)에 대하여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특히 분석대상 기업의 56.9%가 1개 이상의 부적절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했다.
CGS는 237개사의 재무제표·이익배당 안건 중 9개사의 배당에 대해 과소하거나 과다한 배당을 사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승인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로 갈음한 회사는 총 40개사로 명확하고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보유한 회사가 없어 주주권익 침해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CGS는 설명했다.
112개사가 상정한 정관변경안건 중에서도 22개사의 변경안에서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의 여지가 있어 반대를 권고했다. 또 기존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중 일부를 완화해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는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이익배당·이사 및 감사의 책임감경 등 주주총회의 승인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바꾸려는 안에 대해서도 주주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또 CGS는 949건의 임원 선임 안건 중 244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특히 회사와 직간접적인 특수관계가 있는 후보가 사외이사나 감사로 추천되는 경우가 107건이나 발견됐다.
CGS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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