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ISA 투자의 98%가 신탁형 상품으로 쏠린 상황인데 일임형 상품에 대한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면 일임형 투자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이달 1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법적으로는 15일부터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본지가 주요 은행·증권사를 파악한 결과 NH투자증권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일임형 ISA를 취급하는 대부분 증권사들이 이달 18일부터 온라인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11일 일임형 ISA를 판매를 앞둔 은행권의 경우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18일부터 곧바로 적용하지만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각각 5월과 6월 서비스를 목표로 온라인 가입 시스템 구축을 준비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에 ISA에 국한된 일임업을 허용하는 대신, 지점수가 적은 증권사에 유리한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입자가 투자상품 선택과 비중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시하는 신탁형 ISA는 여전히 대면 계약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회사 전문가들이 고객자산을 알아서 대신 운용해주는 일임형 ISA 투자 비중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생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ISA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수료·수익률 비교공시, 온라인 가입 허용, 금융자문업 활성화 등 3가지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지주회사 개편(4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상반기) △공모펀드 신뢰회복(4월) △상장·공모제도 개편(3분기) △회사채 시장 활성화(상반기) 등 5대 자본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진행상황도 설명했다. 상장·공모 제도 개편의 경우 상장 주관 증권사가 공모 이후 일정 기간 주가 관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담당할 경우 공모가 산정이나 배정 방식 등 상장 과정에서 주관사의 자율성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들이 증시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창구 역할을 맡을 중소기업특화증권사는 이달 15일 5개사 내외를 최종 선정해
임 위원장은 회사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최근 계속 얘기가 나오는 산업은행의 비우량 회사채 매입 문제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 활용이 가능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라면서 “항구적인 차원의 제도 변화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재원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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