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원 규모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현대증권이 7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랩어카운트 1개월 중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불법 자전거래와 관련해 △현대증권 랩 업무 1개월 정지 및 과태료 △교보증권 기관경고 및 과태료 △대우증권 기관주의 및 과태료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 기관주의 제재를 각각 의결했다.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부터 주의 처분을 내렸고, 감봉 이상 제재를 받은 직원은 15명이다.
현대증권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정사
[최재원 기자 /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