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규모 건설업체도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보증해주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보증 지원’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평균 8년이 소요되는 재건축에 비해 사업기간도 평균 2~3년으로 짧고, 기존 도로나 기반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최대 7층까지 신축할 수 있어 최근 주택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부상했다.
HUG는 사업비와 이주비, 조합원 부담금 등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보증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시공사가 부도 날 경우 시공이행 또는 손해금을 지급하는 ‘시공보증’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었지만 HUG가 사업비용을 직접 대출보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사업비용을 대출 보증하는 HUG에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비사업지 내 미분양주택 전체(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를 매입해 미분양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대출 보증 한도액은 사업비의 경우 총 사업비(공사비 포함 제반비용)의 90%에 이른다. 이는 일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총 사업비의 50%)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중 40%는 시가 기존에 시행 중인 융자지원을 통해 저리(연 2%)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주비는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액의 70%, 분양대금 부담금은 조합원별 부담금의 70%까지 각각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1년 동안 총 예산 60억원 규모로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시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가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