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감사가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고 기획예산처가 밝혔습니다.
류성걸 기획처 공공정책관은 마사회 감사 해임건의안이 지난 9월11일 제 9차 공공기관운영위에서
기획예산처는 해당 감사는 근무지 이탈 등 근무태만으로 해임됐으며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해임이 부당하다면서 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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