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은 재건축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시·도시가 인정하는 경우 표준건축비 외에 토지비까지 보상해야 한다. 지자체 등의 임대주택 인수 부담은 커지지만 조합 사업성이 개선돼 조합원 추가분담금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방식 변경과 현금 기부채납 한도 등을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임대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각 조합이 용적률을 완화받기 위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20년 이상 장기임대로 공급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다만 국토부는 예외도 허용하기로 했다. 사업성이 낮거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분양전환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토지비도 조합에 내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지자체 등이 조합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표준건축비만 주지만 분양전환주택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 대지가격 일부도 조합에 보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양전환이 허용되는 재건축 임대는 의무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액의 30%, 10년 미만인 경우 50%를 매입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지자체 등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그동안 토지비를 못 받았던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9·2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요건과 방법도 확정됐다. 개정
또 국토부 한 면만 도시계획도로와 접해도 다른 면이 폭 6미터 이상 일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가로주택정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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