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기부채납 현금납부 요건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현금납부를 전체 기부채납의 50%까지 허용했다. 다만 도시공원법상 녹지, 주택법상 진입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부채납 현금납부안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정비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 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면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폭 6m 이상)와 접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다.
조합임원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업이 정체중인 조합은 외부의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마련했다. 다만 전문조합관리인은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루 갖춘 자(변호사·회계사·법무사 중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시·군·구청장이 선정하되, 선정 전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현행 용적률을 완화 받기 위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인수시 표준건축비만 보상하고, 대지가격은 무상으로 인수해 조합의 부담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만 보상하면 되나 분양전환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수자가 조합에게 표준건축비 뿐만 아니라 대지가격의 일부도 보상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 제한이 없던 규정도 개선해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성이 낮거나 시도지사가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
이와 함께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했다. 시·군·구청장은 검인 신청이 있으면 1개월내 동의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