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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10년 평균 수익률이 연 9%에 달하는 개인연금펀드로 갈아타려고 거래은행을 찾아갔지만 퇴직연금을 해지하는 순간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는 직원의 설명에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6월부터는 김씨처럼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은퇴자가 퇴직연금에서 개인연금으로 갈아타거나 개인연금에서 퇴직연금으로 갈아탈 때 소득세를 내지 않고 실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된다.
퇴직연금은 연간 0.3% 안팎의 계좌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하고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한도도 최대 70%로 제한돼 장기 기대수익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소득세 문제가 해소되면 퇴직연금에서 개인연금으로 갈아타는 투자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만 55세 이상 근로자(또는 은퇴자)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사이에서 이동할 때 소득세 납부를 일시 면제(연금수령 시로 과세 이연)해주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분산돼 있는 연금자산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어 투자자로선 편의성이 한결 높아진다.
저금리와 고령화 추세를 맞아 연금자산 운용에서 안정성 못지않게 수익성 제고에 대한 필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비교적 보수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에서 개인이 원하는 대로 공격적 운용이 가능한 개인연금으로의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40%로 묶여 있었다. 지난해 7월부터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로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제약이 있다. 반면 개인연금은 운용상 제약 조건이 없다. 가입자가 원하면 주식형 펀드로 100%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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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금리가 낮은 예·적금 상품 위주 은행 원금보장신탁에 대해 내년부터 신규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자금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개인연금 자금이 좀 더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상품에 투자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퇴직연금 원금보장신탁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 변경을 준비 중"이라며 "은행권이 제도 변경에 대비할 기간을 고려해 실제 시행은 2017년부터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퇴직연금도 합성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오는 6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가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편입해 운용하는 일반 ETF와 달리 합성 ETF는 운용사가 증권사와 장외파
'MSCI 선진국'이나 '중국본토 CSI500' ETF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합성 ETF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계속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