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무사고 운전자인 A씨는 지난주 서울시내에서 한 사거리를 지나다 맞은편에서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난폭 운전자 B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양측 운전자는 무사했지만 차량 수리비가 각각 100만원씩 나왔다. A씨의 과실비율은 20%, B씨의 과실비율은 80%로 산정됐다. A씨는 억울했다. 사고를 내지도 않고 사고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내년부터 보험료가 30% 오를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걱정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할 때 과실이 큰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관행을 개선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보험사는 차량 사고 과실비율을 따진 다음 이를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 지금까지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상해등급 급수와 사고 건수를, 차량 파손 등에는 차량 수리비와 사고 건수를 반영해 보험료를 할증한 것에서 개선한 것이다.
현재는 사고 건수와 물적·인적 피해만으로 보험료 할증료를 산정하다 보니 과실이 10%인 운전자와 과실이 90%인 운전자가 동일한 보험료 할증률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면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률을 적용받아 안전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난폭 운전자가
이번 안에는 비현실적인 사망 위자료 개선 방안도 담겼다. 금감원은 현행 표준약관상 최대 4500만원인 사망 위자료를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적정 지급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판례상 사망 위자료는 8000만~1억원 수준이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