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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진해운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달 초까지 지분 0.39%를 보유했던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회피를 했는지 조사중이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 사안이 취약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주식거래 첫 사례라는 점에서 법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 22일 “의혹이 있는 만큼 최 회장 주식매각 불법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일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고 지난 21일 장 마감 후 공시했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딸 조유경 씨와 조유홍 씨는 각각 29만8679주를 매각했다. 시가로 약 31억원 규모다. 이후 한진해운이 지난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결정하면서 주가가 전일 대비 7.3% 하락한 260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5월 한진해운을 유수홀딩스에서 계열 분리할 때 최 회장 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보고했고 계획대로 지분을 매각해온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보유지분 가운데 절반 가량을 자율협약 직전 집중적으로 팔아치웠다는 점에서 의혹은 가시지 않는다는 평가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한 현행 자본시장법 174조는 회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 등을 내부자로 규정하고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내부자가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9조는 주요주주를 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뗐고 보유지분도 적지 않아 내부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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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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